VOL.12 제주택배비 지원사업

알아두면 쓸데있는 택배 잡학사전

VOL.12

 

제주택배 추가배송 지원사업

제주택배 추가배송 지원사업이란?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의 추가배송비가 지원됩니다.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그동안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7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jeju.go.kr/delivery/

<신청요건>

제주에 주민등록되고,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개인

*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 포함 시 지원 제외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받는 택배, 보낸 택배 모두 지원

*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은 제외

*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택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내 지원

(신청대상) 2024. 1. 1일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배송비 결제 건

•(신청기간) 2024. 3. 4. ~ 12. 20.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증빙자료(2가지 필수)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내역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지원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 

로그인

채팅상담하기

내 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