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또는 직접배달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 되는
유형2. 확인지급 대상의 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지스허브를 통해 택배를 예약하신 소상공인 사업주께서도 유형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알쓸택잡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0원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배달·택배 실적: 24’1월~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일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지원 업종: 전 업종 신청가능
-다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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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livery.sbiz24.kr/
온라인 신청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대상자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증빙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에 더해 택배운송장,
배달, 택배사 플랫폼 정산내역 등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로지스허브에서 택배예약을 했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가세요.
신청은 2025년 4월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받고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지스허브 택배는 사업자 회원님들을 위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주문수집 등 다양한 사업자 친화적 서비스를 기획중에 있습니다.